동물등록이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의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로 반려동물에게 15자리의 고유번호(동물등록번호)를 부여하며 소유자 인적 사항과 반려동물 정보를 등록합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을 통해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 및 유기 등을 방지하여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지정된 제도입니다.
**[동물등록 신고 대상]
- 주택, 준 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
- 주택, 준 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 된 개
농림축산식품부 시범 사업에 따라 2020년부터 반려묘도 동물등록이 가능하지만 반려묘의 동물 등록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내장형 식별 장치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47조에 따라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가 바뀌는 등의 변경된 등록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물등록 방법]
동물등록 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반려동물의 목덜미 혹은 양쪽 어깨뼈 사이 피하에 쌀알만 한 마이크로 칩을 삽입합니다.
(반려동물 해외 출국 시 꼭 '내장형'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목걸이 형식으로 만들어진 인식표를 목에 걸거나 목줄에 끼우는 방식으로 반려동물이 살고 있는 공간을 벗어날 경우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동물등록 신청 방법]
동물등록 업무는 원래 지자체가 담당하지만 더 쉽게 동물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도 동물 등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으니 등록기관에 사전 문의해 보는 게 좋습니다.
* 등록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동물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시, 군, 군청을 통해 동물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거주 중인 지역 시, 군, 군청에서 동물등록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동물등록 수수료]
신규 신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 1만 원 (마이크로 칩 소유자가 직접 구매 후 지참. 별도 비용 발생)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 인식표 부착 - 3천 원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 인식표 소유자가 직접 구매 후 지참, 별도 비용 발생)
변경 신고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등록 대상 동물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는 모두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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