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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해썹) 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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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해썹)이란?

식품 및 축산물의 원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 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으로 해썹이라고 부르며 우리나라에는 1995년 12월에 도입하였습니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의 7원칙, 12절차]

1. 해썹 팀 구성
2. 제품설명서 작성
3. 용도 확인
4. 공정흐름도 작성
5. 공정흐름도 현장 확인
6. 위해 요소 분석 (원칙1)
7. 중요 관리점(CCP) 결정 (원칙2)
8. CCP 한계기준 설정 (원칙3)
9. CCP 모니터링 체계 확립 (원칙4)
10. 개선 조치 방법 수립 (원칙5)
11. 검증 절차 및 방법 수립 (원칙6)
12. 문서화, 기록 유지 방법 설정 (원칙7)

 

[HACCP 의무 적용 대상]

https://fresh.haccp.or.kr/haccp/introduction/haccpIntroduction.do?tp=3_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 HACCP 의무적용 대상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HACCP 의무 적용 대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매년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HACCP 의무 적용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HACCP을 인증받지 않고 생산, 판매한다면 행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HACCP]

소규모 해썹은 연매출액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 21명 미만인 식품식품·축산물 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간소화된 해썹 제도입니다. 소규모 해썹 인증 후 연매출액 또는 종업원수 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은 변경 없이 유지됩니다.

매출액이 5억 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수가 21명 미만인 식품 및 축산물 제조 / 가공업
(매출액의 경우 '해당 가공품 유형'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어묵류에 대해서 해썹 인증을 받고자 한다면 모든 식품류 매출이 아닌 어묵류 매출이 5억 미만이어야 소규모 해썹 진행 가능합니다.)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소, 축산물 보관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등은 해당 영업장의 연매출액 5억 미만, 종업원 수 10명 미만 
(이 경우 가공품 유형이 아닌 영업장 기준이며 식품 유형을 따지지 않고 업체 매출액 5억 미만이면 소규모 해썹 진행 가능)

■ 최근까지는 해썹 인증 유효기간이 3년이었으나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4년에 한 번 재인증)

 우수평가 업체는 재인증 절차 없이 자동연장되며 자가품질 검사가 자율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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