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두배 청년통장이란]
만기는 2년 혹은 3년 중 본인이 선택 가능하며 저축금액도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선택 가능하며 지원금은 100%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만큼 동일하게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3년 15만 원 납입 시, 1,0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이자는 별도로 지급)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희망 두배 청년 통장 자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자
- 현재 근로 중이거나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평균 225만 원 이하인 자
-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원 미만, 재산이 9억 원 미만인자
[제외 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우
- 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청년 월세 지원 사업 수혜 중인 경우
- 근로장학생인 경우
[신청 기간과 방법]
2023년 06월 12일(월) ~ 06월 23일(금)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가입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혹은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서식은 서울시 및 서울시 복지 재단 홈페이지, 자치구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 다만 우편, 이메일 신청은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주소 확인이 필요하며, 이메일 접수 시 미비한 서류에 대한 안내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이점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이메일 제출은 반드시 사전에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한 후 모든 서류를 PDF 1개의 파일(파일명은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_이름_전화번호)로 작성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지 조건]
- 약정 기간 내 서울시 거주(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대상자 발표]
2023년 10월 13일 금요일
서울 복지재단 홈페이지 및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선발자 발표 후 2주 이내에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체결을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됩니다,
이경우, 예비 대상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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